천안함 사고 순간 표적함 내지 이상징후를 탐지 임무를 맡아 근무를 했던 음탐사(음파를 탐지하는 부사관)가 사고 이전부터 순간까지 아무런 이상신호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된다.

천안함 사고당시(2010년 3월 26일 밤 9시22분) 천안함 음탐사로서 당직근무를 섰던 김기택 전 해군하사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의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음파 탐지를 담당하는 천안함 장병이 공개적으로 당시 상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사고순간 전투정보실 내 음탐실에 혼자 정위치한 채로 정상근무를 했는데도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음탐실 근무중 헤드폰을 끼면 (음파가) 헤드폰에서 들리고, (헤드폰을) 빼면 스피커로 나오는데, 사고순간 헤드폰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김 전 하사는 전했다.

김 전 하사는 천안함에 장착된 '소나(수중음향탐지장비)'의 성능과 관련해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한데 이어 어뢰도 탐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제원상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수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발생해 서로 간섭을 일으켜 음탐사가 들었을 때 판단하기 어렵다. (노이즈가 없으면)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하사는 사고순간 아무런 이상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직전 근무자로부터도 특이사항을 전달받은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고순간까지도 음탐상 이상을 감지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하사는 "이상 신호가 있었으면 모니터와 스피커에 나타나, 이상상황이 있으면 보고하는데, (이상 신호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며 "(당시 감지된 소리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러가지 소음과 노이즈"라고 전했다.

사고순간의 상황에 대해 김 전 하사는 "쾅 소리와 함께 순간 얼떨떨한 상황에서 바로 정신차렸다"며 "폭발하는 소리인지, 충격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부딪혔거나 뭔가가 터졌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며 "(내 몸은) 옆으로 튕겨져 (천안함)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몸이 튕겨져나가 오른쪽 벽면에 엉덩이가 부딪혔다.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하사는 음탐실에 혼자 있었으며, 음탐실의 규모는 "한 서너명 겨우 꾸깃꾸깃 들어갈 정도로 작다"고 말했다.

   
천안함 함미
 
사고순간 대처에 대해 김 전 하사는 "사고 이후 불이 다 꺼지고 비상조명등만 켜졌다"며 "서보성 하사가 자재에 깔려서 의식이 없길래 깨웠다. 의식을 차리도록 해서 서 하사가 의식을 차렸으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밖에 있는 전담 당직사관과 선임하사 등에게 합심해 구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후 로프로 묶어서 끌어올렸다"고 전했다.

사고원인과 관련해 김 전 하사는 어뢰에 의해 깨졌다고 생각하느냐는 김형태 변호사의 신문에 "그렇다"면서도 어뢰를 탐지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최신음탐기로도 잡을 수 없다. 반복의 위험성이 있다. 국방비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날 김 전 하사를 상대로 신문을 벌인 김남주 변호사(신상철 대표 측)는 "북한어뢰가 30노트로 이동했을 것으로 합조단 보고서엔 추정했는데, 이 속도면 250m를 15초동안 이동하는 거리"라며 "이 정도 속도로 스크루가 달린 어뢰가 천안함에 근접해 오는데 소리를 못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가 물 속에서는 더 크게 들리며, 소리의 전달속도도 훨씬 빠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하사의 증언대로면 과연 어뢰자체가 있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낳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 전 하사와 함께 사고당시 구조활동을 지휘한 당시 해양경찰청 경비과장도 출석해 최초사고발생 직후 해군으로부터 좌초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과정을 증언했다.

이병일 전 해경 경비과장은 "처음엔 해군으로부터 좌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인천 해경이 해군으로부터 무선전화로 통보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과장은 해군의 누가 통보했는지에 대해 "2함대에서 인천해경으로 통보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 27일 아침 백령도 앞바다에 떠있는 천안함 함수와 주변을 돌고 있는 해경 253함. 옹진군청 공무원이 찍은 사진.
 
특히 이 전 과장은 사고 사흘 뒤 언론과 공식브리핑에서 '좌초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 "내가 자청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부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월 26~27일 해경 상황보고서 1~10보에 기재된 사고시각이 '3월 26일 21시30분'으로 기재된 근거와 바로 그 다음날인 3월 28일 해경 보도자료에는 '21시15분'으로 기재된 경위에 대해 이 전 과장은 "인천해양경찰서가 해군 쪽으로부터 사고 발생 이후 통보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2함대 사령부와 정보사항(교환)이 이뤄졌었다"고 답했다.